공지사항
[공통] 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및 격리면제제외 국가 안내
□ 주요사항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21.7.1. 시행)
※ (대상국가)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8월, 26개국)을 제외한 국가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는 매월 변경가능하며, 8월은 기안내된 공문 '8월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선정 안내'[장학복지과-7161(2021.7.27.)] 참고
□ 서울대학교 및 교육부 업무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외국인유학생은 격리면제 대상 아님(붙임 2 Q&A 참조)
Q25. 국내로 유학이나 취업을 위하여 입국하는 경우, 학술·공익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격리면제서 발급요청시 심사부처에서는 입국 목적의 중요성, 시급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고 있음
○ 이러한 심사기준을 고려할 경우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시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바, 격리면제서 발급이 어려움
첨부파일 (4개)
- (참고)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7.21.기준).hwp (78 KB, download:150)
- 210726_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_(영문서식).docx (36 KB, download:156)
- 210727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수정).hwp (727 KB, download:150)
- 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및 격리면제제외 국가 안내.pdf (108 KB, download: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