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서울대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수정 안내

2021-05-21l 조회수 2117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제2판)을 반영하여 '서울대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의 수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 및 교내 구성원 분들께서는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주요 변경사항
  ㅇ 상시 보고사항

- 동거인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는 경우,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및 출근 중지, 동거인이 확진될 경우 보건진료소 보고

※ 단, 동거인이 보건당국의 ‘격리면제 대상자’ 이거나, 격리 통지 받은 즉시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가능
- 학생/교직원 또는 동거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및 출근 중지, 본인 또는 동거인이 확진될 경우 보건진료소 보고

  ㅇ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  소독을 실시한 장소는 지침에 따라 충분히 환기 후 사용재개
-  소독을 실시한 장소는 소독제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하루정도 충분히 환기 후 사용재개

  ㅇ 확진환자 격리해제 후 대응

-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결정을 통보받은 후 등교/업무 복귀를 위한 PCR검사는 불필요하며, 격리 해제 확인서로 대체 가능

- 격리해제 후 학사/복무상황 처리

 · 학생: 격리해제 결정 통보 후 1주일 간 비대면으로 수업 참석 권고

 · 수업담당교원: 격리해제 결정 통보 후 1주일 간 비대면 으로 수업 진행 권고

 · 직원/연구원: 격리해제 결정 통보 후 정상 출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 요청 시 격리해제 다음 날부터 최대 1주일 간 병가 또는 재택근무(현장근무자 제외) 가능



 붙임 1.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2. 교내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방안(구성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