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등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 조치 및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대책을 조정하여
2021. 1. 4.(월) 0시 ~ 2021. 1. 17.(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와 안내드리니,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등
(자세한 내용 붙임 참고)
2021. 1. 4.(월) 0시 ~ 2021. 1. 17.(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와 안내드리니,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등
(자세한 내용 붙임 참고)
첨부파일 (7개)
- 사적 모임 금지 관련 FAQ.hwp (30 KB, download:164)
- 수도권 기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zip (99 KB, download:163)
-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29 KB, download:160)
-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110 KB, download:169)
-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26 KB, download:165)
-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43 KB, download:157)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 송부.zip (743 KB, download: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