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2판) 안내

2020-08-25l 조회수 1502

 

 

 

구분

기존

변경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

해외입국자 입국일로부터 만14일 동안 격리 유지

해외입국자 입국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정오(12:00)까지 격리 유지

다중이용시설

관리

소독제로 자주 접촉하는 부분을 닦은 후 건조

충분히 환기 후 소독제를 적신 천으로 자주 접촉하는 부분을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닦기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동선 파악

필요시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동선 파악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 금지

· 자가격리대상자,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 모두 항상 마스크 착용 원칙

(단,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 마스크

미착용 가능)

· 자가격리자 방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지 말고 폐기물 처리방안 참조

 

 







코로나 대응지침(지자체용) 9-2판 다운로드 URL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2&brdncvContSeq=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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