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원]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인건비 단가 적용 안내

2019-11-11l 조회수 3506



1. 관련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일부개정 공포

              산학협력단 연구기획본부-25416(2019.10.30.)
2.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의 개정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경과조치를 두어 시행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연구 관리 업무에 적용하여 바라며
, 신규 연구과제 계획서 작성 시 개정된 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조항: <별표1> 인건비 계상기준 및 직급구분
    . 시행일: 2019. 10. 31.
      - 시행일 이후 신규 시작과제는 개정단가 적용 필수
   . <별표1> 인건비 계상기준 및 직급구분에 대한 경과조치: 진행중 과제에 대한 적용은 2020. 2. 29.까지 유예할 수 있다.
       - 진행중 연구과제 적용 방법

연구종료일

적용 방법

2020. 2. 29. 이전

적용 혹은 적용 제외 가능

2020. 2. 29. 이후

2020. 3월부터 개정 단가 적용 필수

   라. 변경방법 * 세부 사항 [붙임 2,3] 참조(SRnD 시스템 연구원 계약 변경 및 과제별 참여연구원 변경)
 

붙임 : 1.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개정전문 1.
2.「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인건비 단가 적용 안내 1.
3. SRnD 시스템 동영상 매뉴얼(계약 변경 및 참여연구원 변경) 1부(용량 관계로 필요시 fentanest08@snu.ac.kr 로 요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