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원]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인건비 단가 적용 안내
1. 관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일부개정 공포
산학협력단 연구기획본부-25416(2019.10.30.)
2.「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의 개정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경과조치를 두어 시행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연구 관리 업무에 적용하여 바라며, 신규 연구과제 계획서 작성 시 개정된 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조항: <별표1> 인건비 계상기준 및 직급구분
나. 시행일: 2019. 10. 31.
- 시행일 이후 신규 시작과제는 개정단가 적용 필수
다. <별표1> 인건비 계상기준 및 직급구분에 대한 경과조치: 진행중 과제에 대한 적용은 2020. 2. 29.까지 유예할 수 있다.
- 진행중 연구과제 적용 방법
연구종료일 | 적용 방법 |
2020. 2. 29. 이전 | 적용 혹은 적용 제외 가능 |
2020. 2. 29. 이후 | 2020. 3월부터 개정 단가 적용 필수 |
라. 변경방법 * 세부 사항 [붙임 2,3] 참조(SRnD 시스템 연구원 계약 변경 및 과제별 참여연구원 변경)
붙임 : 1.「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개정전문 1부.
2.「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인건비 단가 적용 안내 1부.
3. SRnD 시스템 동영상 매뉴얼(계약 변경 및 참여연구원 변경) 1부(용량 관계로 필요시 fentanest08@snu.ac.kr 로 요청). 끝.
첨부파일 (3개)
- [붙임1]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개정전문.hwp (76 KB, download:530)
- [붙임2]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인건비 단가 적용 안내.hwp (24 KB, download:843)
- [붙임3] SRnD 동영상 매뉴얼.pdf (819 KB, download: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