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일부개정 공포

2019-10-30l 조회수 1593



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2019. 3. 19., 2019. 9. 1.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을 일부개정하여 공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골자
 ❍ 연구시설·장비비와 연구재료비 세목 분리 및 연구과제추진비와 연구활동비 세목 통합
 ❍ 인건비 내 연구 지원인력인건비 기준 신설
 ❍ 전임교원에게 정부지원 연구용역 과제 인건비 지급 시 연구수당으로 지급함을 명시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하는 연구수당은 1인당 지급 상한 비율(총 지급액의 70%) 명시
 ❍ 인건비 월기준액 상향조정 및 계상기준 변경<별표 1>
 ❍ 강사료, 번역료 단가 상향조정<별표 12>, <별표 13>
 ❍ 개인용 컴퓨터 구매신청서 서식 삭제

2. 공포 및 시행일: 2019. 10. 3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별표 1> 의 인건비 계상기준 및 직급구분 표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과제는 연구과제 변경신청 후 적용

붙임 :  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일부개정 전문 1.
       2.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일부개정 안내 1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