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원] [연구]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일부개정 공포

2019-10-02l 조회수 1387



민간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 집행 기준을 완화하여 연구자의 자율성 및 편의를 증대하고자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일부개정하여 공포하오니, 연구자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주요골자
  이해상충방지 서약서 제출 의무 면제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 「서울대학교 연구 윤리 지침4장 이해상충을 적용
  연구 계획의 변경 시 기존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사항을 관리기관장 승인에 따라 변경하도록 개정
   ○  민간 연구과제 종료 이후 연구비 잔액을 연구활동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공포 및 시행일: 2019. 10. 1.(단, 제8조, 제9조는 민간연구비 통합관리제도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시행)
 

붙임 : 1.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개정 전문 1.
         2.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 1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