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부패·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리플릿)
1.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부패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보호 보상제도 안내 리플릿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리플릿 파일은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도 게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부패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보호 보상제도 안내 리플릿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리플릿 파일은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도 게재
첨부파일 (1개)
- 2018 신고자 보호보상(리플릿).pdf (2 MB, download: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