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원]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학위논문심사 관련 안내
1. 관련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9880(2016.10.12.)
2.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논문 심사시 지도교수에게 관행적으로 제공하던 여비 및 식비 등에 대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사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시,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여비·숙박비·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 답변 :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학생과 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 끝.
2.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논문 심사시 지도교수에게 관행적으로 제공하던 여비 및 식비 등에 대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사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시,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여비·숙박비·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 답변 :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학생과 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 끝.
첨부파일 (1개)
- com.nanum.nbrm.servlet.pdf (98 KB, download: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