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2013년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 안내

2013-11-07l 조회수 3286

1. 관련 법률

.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

공공기관은 성희롱 예방교육,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을 매년 각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 모든 대학교는 위의 관련 법령상 매년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성 관련 범죄가 증가하면서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부진기관에 대한 조치(부진기관 실적 언론 공표,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3. 2013년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처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기간 내(20131231일까지)에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붙임 1. 2013년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안내(교원용) 1.

2. 2013년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안내(직원용) 1.

3. 2013년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안내(학생용) 1.

4. 2013년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안내(외국인용) 1. .

 

 

 

 

 

서울대학교인권센터장

 

 

 

 

 

 

 

 

조교

김지은

센터장

11/07

정진성

 

 

 

 

 

 

 

 

 

 

 

 

협조자

 

 

 

 

 

 

 

 

 

 

 

 

 

 

시행

인권센터-1837 (2013.11.07.)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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