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원] 대학원 연구생 학생의료공제회 가입 안내
1. 관련 : 학생의료공제회규약(1977.3.1 제정)
2.우리학교는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받는 경우에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하여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학생의료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대학원 연구생 등록자도가입대상자임을 알려드리니가입하고자 하는 학생이 등록기간에 공제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기간 : 공제회비를 납부한 해당 학기
? 공제회비 :7,000원
? 납부기한 : [1차 8.31(금), 2차 9.14(금), 3차 10.12(금)]
? 가입방법 : 연구생등록시 가입하고자 하는 학생만 공제회비를 소속대학에서 수납하여 등록 마감까지 제출(명단은 공문으로 제출, 회비는 계좌 입금)
? 송금계좌 : 농협 079-01-409204(의료공제)
붙임 : 학생의료공제회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1개)
- 학생의료공제회 안내문.hwp (862 KB, download: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