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장학금 신청시 첨부서류 안내]

2007-05-31l 조회수 4289

보호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확인서(납부확인서)는 전원 필수 제출 <보호자 확인서임. 본인 것은 필요없음> 1635번에 게시한 2007학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관련입니다. 학부 2007학번을 제외한, 학부2006학번이전 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은 웹상에서 장학금 신청 후 행정실(박현정)에 가계곤란관련첨부서류를 제출할때 유의사항입니다. 학년대표님들께 문자발송하였으니 다같이 듣는 수업시간이 있으면 필수서류(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열거한 참고자료들은 해당되는 학생만 제출하고, 보호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확인서(납부확인서)는 전원 필수 제출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시에는 가계곤란사유로는 장학금을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간주되오니 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수급권자, 아산복지재단, 관악회 장학생은 위 서류와 관련없이 본인 장학관련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2007학번 학부 학생들은 입학당시 입력한 맞춤형장학복지카드에 변동사항이 있을경우 수정하고, 출력해서 증빙서류와 함께 행정실(박현정)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입력을 하였어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경우 필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학금 신청과 관련 서류 제출 마감은 6월14일(목)까지이니, 마감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미리미리 서류를 준비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tip: 보호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확인서(납부확인서) 발급방법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02)1577-1000 신청하여 발급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접속/회원서비스/개인회원/회원로그인(회원가입후)/보험료/공인인증서 확인(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 발급 후)/건강보험료부과금액확인서(납부확인서) 발급 보호자가 공단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공단에 전화로 신청하여 서울대간호대학 팩스 02-766-1852로 보내라고 하세요. 팩스도착시간 체크하여 간호대행정실(740-8461)로 확인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가계곤란자에 대한 판단 자료(참고예시)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확인서(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 보호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근무회사 발행] - 전· 월세의 경우 전· 월세계약서 사본 - 보호자(양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 부· 모 [구청, 동사무소 발행] · 납세 증명서 발행년도: 2006년도 · 과세내역 없을 경우 : 과제증명서상에 “과세사실없음”이 표기된 증명서 - 기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입증 가능 서류 · 저소득층 모·부자가정의 경우 : 모·부자가정증명서[동사무소, 구청 발행]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수첩 사본) 제출[본인 및 직계가족] · 사회복지시설 입·퇴소 증명서 · 양친사망의 경우 : 호적등본 · 가계부채가 많을 경우 : 채무조정합의서 사본 [신용회복위원회 발행], 개인파산[면책] 선고결정문, 개인회생(인가, 개시)결정문 사본 [법원 발행] · 보호자 실업자의 경우: 구직등록필증 [구청 및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 발행] · 주민등록에 등재된 가족 중 대학생이 있을 경우 재학증명서 · 직계가족의 장기입원 및 요양 시 : 병원에서 발급하는 입원확인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