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판매 피해 예방안내

2006-12-20l 조회수 3247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를 찾는 대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다단계 판매업자나 기존 판매원들이 대학생을 신규 판매원으로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음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대학생들이 단기간내에 거액을 벌 수 있다는 광고나 설명에 현혹되어 불법 다단계판매업체에 가입 후 직급유지나 후원수당을 받으려고 거액의 물품구입을 위해 학자금 대출 및 카드대출, 심지어 사채까지 손을 대었다가 결국 빚에 쫓기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여 학교를 포기하는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것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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