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정부지원 학자금 융자 추천 안내

2004-01-30l 조회수 3798

1. 융자대상 : 대학생, 대학원생 2. 학생 1인당 융자액 : 등록금 범위내(수업료+기성회비+입학금+보증보험료 등) 3. 이자율 : 연8.5%(학생부담 4.0%, 정부부담 4.5%) 4. 융자 추천 은행 :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한미은행, 조흥은행 등 5. 융자기간 및 상황방법 - 단기 : 대출일로부터 2년(또는 1년) 동안 매월 원금(균등) 및 이자상환(학교졸업 또는 수료와 상관없이 상환 진행) - 장기 : 대출일부터 재학기간(졸업전)은 매월 이자만 내고, 졸업 후 상환기간(7년이내) 동안 매월 원금(균등) 및 이자상환 6. 융자 취급 기간 : 등록기간중 또는 대출한도 종료시 까지 7. 융자신청 방법 - 소속 대학(원)의 업무담당 부서 행정실 또는 학과 사무실에서 학교장의 융자추천서와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음 * 융자 신청시 구비서류 : 융자추천서(대학 학장 직인), 등록금 납입고지서, 주민등록등본, 보증인 관련서류(은행별로 약간 차이가 있음) * 대출시 은행에서는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기 대문에 보증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증인을 세우거나, 신용보험에 가입하여 본인 신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신용보증보험대출을 받을 경우 보험료 본인 부담임 8. 융자대상자 선발 및 추천시 참고 사항 - 생보자, 실직자 및 가계곤란자 자녀를 우선 지원 - 장학금 미 수혜자(장학금 수혜자인 경우 수혜액이 적어 등록금이 현저하게 부족한자는 추천가능) -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교외 장학금)로 수혜 받는 자가 추천되거나, 이중으로 추천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융자 추천서 관리 철저 - 학자금융자 추천자 명단을 반드시 작성.비치 - 이공계대학생의 경우는 무이자 융자 가능 - 등록금 외 타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융자를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 - 주의 : 학자금 대출을 연체할 경우 신규 융자가 금지되고, 금융기관 공동으로 실시하는 금용기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불량거래자로 규제되어 향후 은행거래에 많은 제한을 받게되며, 높은 연체 이자율이 적용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