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BK생활관 신규입주 신청 안내(시스템 신청)

2021-09-29l 조회수 785

. 신청기간: 입주희망월 6개월 이전부터 수시 신청 가능

      ) 20224월 입주를 희망할 경우, 202110월부터 신청 가능

. 선정발표: 입주희망월 전월 10일 전후 공실발생시 수시 선정 및 발표

. 신청방법: 마이스누 포털 통합행정 시스템상 신청(공문제출 불필요)

- 교원·연구원: MYSNU포털인사/급여/복지BK생활관

- 대학원생·연구생: MYSNU포털학생생활관BK생활관

- 소속기관 담당자(대리신청시): MYSNU포털일반행정복지BK생활관

구분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연구생

국적별

입주신청

자격

외국인

(총장발령)

- 전임 및 비전임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2인이 거주할 경우

내국인

(총장발령)

- 전임교원

- 전일제 비전임 교원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 강사(B동에 한하여 신청 가능; 임시 입주허용)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해당 없음

건물유형별

입주신청

자격

A

(가족실, 56.26)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해당 없음

B

(스튜

디오, 23.02)

단독 거주 또는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가능

(자녀 거주 불가)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단독 거주 및  자녀 거주 불가)

 

입주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자 거주 가능. ,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를 희망할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함

 

대리인 권한 신청: 각 대학() 행정실장님께 권한 부여 요청

. 입주 허가 기간: 최소 1개월 이상 허가 가능

. 입주 자격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