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격리면제서 발급중지 연장조치(69개국) 안내

2021-09-16l 조회수 885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기간 만료예정 알파형·베타형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69개국)에 대해 중지기간 3주간 연장 결정하여 알려왔습니다.

*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하여 해당 국가에 대하여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중지('20.12.23.~)

* 격리면제서 발급을 3주간 중지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감염의 위험이 지속된다고 판단 시 중지기간 연장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구성원 여러분께서는 숙지하시어 해외에서 입국시 격리면제 관련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6, 12, 17, 23차 통보국가* 50개국) '21.9.14.~ 10.4.까지

* (1) 호주, 대만, 인도, 홍콩, 파키스탄, 태국, 싱가포르, 일본, 중국, 베트남, 캐나다, 미국,

칠레, 브라질,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일랜드,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룩셈부르크, 터키, 노르웨이, 포르투갈, 핀란드, 몰타,

그리스, 사이프러스, 독일, 이스라엘, 레바논, 요르단, 잠비아, UAE

(6) 트리니다드토바고, 폴란드, 케냐

(12)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17) 몰도바,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23) 바레인, 우간다, 코트디부아르

 

. (2, 7, 13, 18, 24차 통보국가* 19개국) '21.9.17.~ 10.7.까지

* (2) 뉴질랜드, 자메이카,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오만

(7) 세인트루시아, 파나마, 불가리아, 세르비아, 탄자니아

(13) 몬테네그로, 가봉, 기니비사우, 모리셔스, 이라크, 짐바브웨

(18) 방글라데시, 앙골라

(24) 카자흐스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