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부] 2022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실습학교 신청안내

2021-09-02l 조회수 1946

1. 우리대학에서는 교직을 이수하고 있는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학생들의 교육실습은 사범대학 교육실습 규정에 따라 사범대학 부설학교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부설학교 실습인원이 과잉되어 학생들의 학교현장실습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학생이 개별적으로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올 경우 타기관에서의 교육실습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3. 각 대학에서는 부설학교가 아닌 협력학교나 타 기관에서 2022학년도 학교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0월 29(금)까지 실습하고자 하는 학교의 교육실습허가서를 교원양성지원센터로 제출 하여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절차
1) 희망하는 학교로 부터 교육실습이 가능함을 구두로 승인 받습니다.
2) 마이스누에서 교육실습기관신청 ☞ 자율기관신청을 합니다.
3) 입력한 자료를 출력하여 교원양성지원센터에 방문, 개별섭외용 공문을 신청합니다.
4) 공문과 “교육실습 허가서”양식을 교부받아 본인이 직접 희망 학교에 제출합니다.
5) 희망 학교에서 교육실습 승인 후 날인 받은 허가서를 학생이 직접 교원양성지원센터(12동 204호)로 제출하거나,
   실습학교에서 교원양성지원센터 FAX(☎876-0811)로 발송하여도 됩니다.

  나. 유의사항: “교육실습 허가서” 접수 마감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4. 또한, 2022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수강 예정자 중 사범대학 부설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표시과목 전공(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종교, 철학, 디자인)의 경우,
개별적으로 실습학교를 선정하기 힘든 학생은 9월 24일(금)까지 기일 엄수하여 교원양성지원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대부분의 학교가 10월 중에 '22학년도 학교현장실습신청을 마감하므로, 추 후 실습기관을 선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을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기간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육실습학교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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