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3판)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안내

2021-08-30l 조회수 1172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3)[붙임1 참조]

주요 변경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에 연동한 강의실 방역 기준 안내- 기숙사 신규 입소생에 대한 입소 전 선제 검사 실시 권장(보건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역학적 연관성, 증상유무, 지역 관계없이 무료 PCR 검사 가능)

- 운동부실, 고시반, 연습실 등 시설에 대한 대학 자체적인 감염병 예방조치 마련

- 대학생 개인 방역 행동 수칙의 중요 수칙 메시지를 변이바이러스 유행을 고려하여 보완 등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2 참조]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상시관리

예방접종완료자가 방역당국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가격리 면제 및 능동감시 실시

예방접종완료자가 방역당국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가격리 면제 및 능동/수동감시 실시

동거인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는 경우,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및 출근 중지

동거인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는 경우,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및 출근 중지 권고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대응

해당 사실을 메일 등을 통해 구성원들에게알리고 접촉사실이(가능성이) 있는 학생은각 대학(기관) 감염병 관리자에게 자진 신고

삭제

 

신설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37.5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를 재방문하여 재검사

확진환자 격리해제 후 대응

-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결정을 통보받은 후 등교/업무 복귀를 위한 PCR 검사는 불필요하며, 격리해제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음성확인서 제출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해제 된 확진환자는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있으므로 부당한 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문의: 보건진료소 02-880-5340)

- 소속 대학/기관은 학교에 복귀하고자 하는 확진 학생 및 교직원에게 격리해제확인서 또는 음성확인서 제출 요구 가능

- 복귀를 희망하는 구성원이 격리해제확인서를제출한 경우 음성확인서 추가 제출 요구 금지

-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해제 된 확진환자는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으므로 학교 복귀 구성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정상적으로 학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