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간호대학 실습학생 서울대병원식권 미사용분 환불 불가 및 반납 안내

2020-05-19l 조회수 2060

최근 서울대병원(본원) 식당 업체 변경과 관련,

그동안 간호대학 예산으로 간호대 실습학생들에게 지급되었던 서울대병원식권에 대해서는, 병원식당을 통한 환불 및 현금화가 절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식권을 지급받은 졸업생 또는 학부생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식권의 향후 사용 예정분을 제외하고(7월 말까지 사용 가능),

미사용분을 전량 ~2020/05/27(수)17시까지 간호대학 본관 2층 행정실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09시~18시 內  /  우편으로 송부 가능: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3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본관2층 행정실)


간호대학 실습학생들에게 지급된 식권은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거하여 국고로 '간호학과 실습학생'의 원활한 실습을 위하여 실습기간 동안의 식비 보조를 목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급된 식권은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식권 예산의 본 취지(실습학생의 식비 보조)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식권의 사용, 현금화/매매 행위등이 적발될 시,

향후 본 예산 편성의 당위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치는 간호대학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임을 알려드리며, 반환된 식권은 간호대학에서 전량 투명하게 회수 및 일괄 환불하여 세입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