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함춘사] 2020학년도 함춘학생생활관 자율적 일시적 퇴거 안내 (**수정)

2020-04-03l 조회수 2123

2020학년도 함춘학생생활관 자율적 일시적 퇴거 안내

(☆★재입주 일정 추가★☆)

 

본 공지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강의 및 실습 일정 연기에 따른 관생의 자율의사에 의한 일시적 퇴거를 신청하는 안내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일시적 퇴거를 원하는 입주자는 지정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지 외의 추가적인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후 재안내 될 예정이니, 생활관 및 간호대학 홈페이지 공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퇴거는 간호대학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본 기간 (4/6 ~ 4/17 또는 5/2 ~ 5/3) 내에만 허용할 예정입니다.

 

일시 퇴거가 아닌 완전 퇴거 신청시, 2020-1학기 내 재입주가 불가합니다.

(/퇴사 시스템 및 회계처리 문제)

 

공지문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및 신청절차

 

. 대상

- 2020학년도 1학기 입주 대상자(현재 거주중이거나, 입주대상자이지만 입주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인원) 중 일시 퇴거를 희망하는 자

<생활관 입주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미 입주자는 46일부터 환불 기간 자동 적용>

 

. 신청절차

- 신청 일시: 2020.4.6.() ~ 4.7.()

- 신청 방법: 구글 신청서(설문지) 작성 (마이스누 퇴거신청이 아님)

  • 링크: https://forms.gle/1XB5sn56RLAtQoLn7

 

신청서 제출 후 취소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여 신청 바람

마이스누에서 퇴거신청을 하게 될 경우 완전퇴거로 신청되어 재입주가 불가능함

아직 입주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인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입주일을 기준으로 46일부터의 미입주 기간에 대한 환불이 진행될 예정임

 

자율적 일시적 퇴거 기간

- 일시: 2020. 4. 6. () ~ 2020. 4. 8.() 18:00

- 장소: 생활관 1층 상담실

- 절차: 생활관 1층 상담실에 퇴거 신고, 자치회 또는 생활관 조교 선생님께서 직접 호실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퇴거 승인

재입주

- 일시

1: 2020. 4. 18. () ~ 2020. 4. 19. () 09:00-18:00

2: 2020. 5. 2. () ~ 2020. 5. 3. () 09:00-18:00

(11:30~12:30은 차량차단기 관리자분 식사 시간으로 차량진입이 어렵습니다)

- 장소: 생활관 1층 경비실 또는 상담실에 우선 방문하여 문진 및 체온 측정 후 입주 허가

 

 

환불 금액 산정

생활관 관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의 60% 요율로 지급

(관악생활관 임시 퇴거 환불방침과 동일 요율 적용)

 

- 지상층: 생활관비 540,000÷ 116× 60% = 2,790/1

- 지하층: 생활관비 486,000÷ 116× 60% = 2,510/1

 

 

문의: 생활관 자치회(010-6353-8530, 010-7616-5564) 및 행정실(02-740-8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