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

2021-09-09l 조회수 903

주요사항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21.7.1. 시행)

구분

발급대상

비고

중요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대상 등 제한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 12)

기관(서울대학교)에서 심사부처(교육부)로 신청 필요

아래 참고하여 담당부서

확인 후 문의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행사, 학술 및 기술지원 등,

그 외 관련 부처에서 인정하는 공익적 목적의 방문 등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방문(신설)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신청인(국민·외국인)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공무원(국가·지방공무원)

우리 대학 해당 없음

(대상국가)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9, 36개국)을 제외한 국가이며,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는 매월 변경가능



서울대학교 및 교육부 업무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전차 대비 변경사항 파란색 표시

발급사유

(입국목적)

서울대학교

교육부

소관부서

소관부서

담당자연락처

비고

산학협력

연구정책과

(산학협력단)

산학협력

일자리정책과

044-203-6885

사전 협의 필요

학술

연구지원과

학술진흥과

인문사회분야

044-203-6873

학술관련

국제회의 등

이공분야

044-203-6876

한국학

044-203-6879

학술대회·단체

044-203-6855

기타 일반행사

044-203-6872

정부주관

국제회의 등

(APEC, G20 등)

 

국제협력과

국제교육

협력담당관

044-203-6763

학술 목적 제외

기타

공익적 목적

(대학관련)

교원: 교무과

대학교원

지원팀

044-203-6927

기타 목적으로 대학교원 신청 시

직원: 인사교육과

학생: 학생지원과

연구원: 연구지원과

고등교육

정책과

044-203-6919

기타 목적으로 대학교원 외 직원 등 신청 시

 

   외국인유학생은 격리면제 대상 아님(붙임 2 Q&A 참조) 

Q25. 국내로 유학이나 취업을 위하여 입국하는 경우, 학술·공익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격리면제서 발급요청시 심사부처에서는 입국 목적의 중요성, 시급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고 있음

이러한 심사기준을 고려할 경우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시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바

격리면제서 발급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