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1판' 개정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안내

2021-09-08l 조회수 930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10-1판을 개정하여 알려왔습니다. 이에, 동 지침 및 동 지침 등을 반영하여 변경한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구성원 분들께서는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2 참조]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신고대상자 및 신고방법 안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신설)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응급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포함)

상시관리

격리 기간: 입국일 혹은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정오(12:00)까지 격리 유지

격리 기간: 입국일 혹은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의 정오(12:00)까지 격리 유지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대응

의사환자는 확진검사 후 자가격리/(필요시) 병원격리,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이 되는 정오(12:00)까지 격리 유지

의사환자는 확진검사 후 자가격리/(필요시) 병원격리,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의 정오(12:00)까지 격리 유지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정오(12:00)까지 격리 유지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의 정오(12:00)까지 격리 유지

확진환자 격리해제 후 대응

- 재검출자: 격리 등 별도조치 없음

- 접촉자: 격리 조치 없으며, 동거가족 등 밀접접촉자에 대해 보건교육 실시

-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 사례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코로나19 임상

증상 발생 시 보건소로 신고 및 검사 안내

- 단순 재검출: 격리조치 없음, 증상모니터링 및 보건교육 실시

최초확진 후 45일 이내 재검출이며 확진자 노출력 및 임상증상 없는 경우

- 재감염 추정: 확진자에 준한 관리조치

최초확진 후 90일 이후 재검출 또는 45-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또는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참고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신설

백신접종 예약을 하신 분은 격리해제

이후로 예방접종일을 연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