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재처분 기준 개정 관련 안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강화(제32조)
- 부정행위 등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상한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
❍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강화(제32조)
- 부정행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상한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에서 30배로 상향
❍ 부정행위에 대한 고발·수사의뢰 근거 신설(제36조의2)
- 부정행위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시행일: 2027. 3. 1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따른 제재처분 적용시점
- 개정법 시행 전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개정법 시행 이후 제재처분이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행위 당시의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종전 규정)을 적용 하며,
개정된 기준은 원칙적으로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한 제재사유부터 적용
- 다만, 개정법 부칙에서 별도의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까지 별도의 부칙을 마련할 계획이 없음을 안내함
붙임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26.9.15. 개정) 개정 이유 및 전문 각 1부.
2. 보도자료 [연구행정 혁신+-⑦] 연구비 부정사용 시 연구현장에서 실질적 퇴출가능, 자율성확대에 이어 책임도 강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