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l 조회수 169
| 구분 | 내용 | 비고 |
| 신청 가능 과정 수 | 1인당 최대 2개 과정까지 신청 가능 | 2개 초과 불가 |
| 과정 신청 제한 | 해당 교과인증과정의 교과목이 모두 전공 영역(주전공, 복수전공, 연합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부전공, 융합전공의 교과목에 모두 해당)에 포함될 경우 신청 불가 | 인증의 독립성 훼손 방지 이수 교과목 중 본인의 전공이 아닌 타학과(부) 수업 또는 공통교육과정 교과목(舊 교양 교과목), 수업을 반드시 1개 이상 이수 필수 |
| 교과구분 변경 | 인증과정 이수를 위해 수강한 교과목은 ‘일선’으로 교과구분 변경 신청 필수 ※ 교과인증과정에 공통교육과정 교과목(舊 교양 교과목) 수업이 있는 경우 학생 소속 학과(부)에서 ‘일선’으로 교과구분 정정 필요(학생의 경우 교과인증과정 신청으로 해당 과목을 사용 시 공통교육과정 교과목 학점으로 사용 불가) | 예외: 교과인증과정당 중복 인정 교과목은 제외 |
| 이수기준 충족 조건 | 교과인증과정별 이수학점 및 필수 교과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개별 기준 확인 필요 |
| 구분 | 내용 | 비고 |
| 교과인증과정 - 주전공, 복수전공, 연합전공 및 융합전공 간 | 교과인증과정 이수기준 학점 12학점 이상 3학점까지 가능 단, 이수기준이 12학점 미만은 중복 인정 불가 | 간호대학 주관 교과인증과정(융합케어)는 이수기준 9학점으로, 중복 인정 불가. 전공선택과목 수강 후, 해당 과목을 교과인증과정 이수 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과목은 졸업사정 시 전공선택과목에는 카운팅되지 않으니 유의 바람. |
| 교과인증과정 – 부전공, 연계전공 간 | 불가 | |
| 학부대학 주관 교과인증과정 - 졸업을 위해 각 단과대학 및 학과(부)의 공통교육과정 이수규정에서 정한 공통교육과정 교과목(36~54학점 간) | 학부대학 주관 교과인증과정에 한하여 공통교육과정 교과목의 경우, 공통교육과정 학점으로 중복 인정 모두 가능 학부대학 외 주관 교과인증과정 불가 | 학부대학 주관 교과인증과정이 아니면 공통교육과정 교과목을 중복인정 교과목으로 지정 불가 |
| 교과인증과정 - 교과인증과정 간 |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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