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2l 조회수 200
| 구분 | 주제 | 변경 전 | 변경 후 | 적용시점 |
| 1 | 연구실 안전관리비 징수 개선 | • 연구실안전관리비* 상한액 없음 * 인건비의 1% 이상 - 과제별 연구책임자 확인 필요 - 간접비 징수 지연 | • 연구과제 개시 즉시 연구실안전관리비를 협약 인건비의 1%로 편성하여 간접비 징수 ※ 단, 당초 계획서에 연구실안전관리비 금액이 책정된 경우 계획서 상 금액대로 징수하며, 1% 초과 편성 필요 시 예산변경을 통해 추가 징수 | 2026. 7. 1. 시행 |
| 2 | 학생인건비 반납 기준 마련 | • 소급 반납 및 재지급 기준 부재 - 학생인건비 점검 시 소명 필요 - 원천세 신고 불일치 | • 반납: 학기 내 반납만 허용 • 재지급: 반납 발생 월 내로 제한 | 제도 정착(약 1년) → 신규 연구행정시스템에서 제어 ※ 제도 운영 결과를 반영·보완하여 시스템에 적용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