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1l 조회수 302
| 기 존 | 개 정 |
|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 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사전결재 의무 | O | X |
| 외부참석자 인정 범위 | 타 기관 소속 | 과제 미참여자 |
| 구분 | 청구방법 (SRnD메뉴: 지출신청 > 회의비) |
| 회의비 사전신청 | 회의비 청구 시 [회의비 사전신청 구분] 항목을 '그 외'로 선택하시면 별도의 사전신청 내역 불러오기(연계) 없이 집행 처리 가능 ▶ 회의비 사전신청 구분을 필요·불필요로 SRnD 개선 예정 ▶ 지원기관별 별도 지침에 따라 사전결재가 여전히 필요한 과제들을 위해, 회의비 사전신청 메뉴 유지(~2026년 말) |
| 회의참석자 등록 (내·외부) | • 내부: '과제참여연구원'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여 과제 참여자만 등록 • 외부: 타기관 소속이거나 서울대학교 소속 과제 미참여자를 수기로 등록 ▶ 외부참석자 등록 시 서울대 인적은 '서울대학교 통합인적정보' 불러오기 기능 신설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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