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8l 조회수 232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 신고기한: 2026. 5. 1. ~ 2026. 6. 1. |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1) (서면신고) 신고서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제출 2)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 신고 |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 [방법1] 서울대포털 > 업무·메일 > 연구행정 접속(SRnD, srnd.snu.ac.kr) > 연구관리 > 연구자정보관리 >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방법2]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 유의사항 | • 2024년부터 국세청이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도를 신규 시행함에 따라 홈택스에서 기타소득지급명세서(기타소득)와 간이데이터가 이중조회되고 있으므로, 개별 연구원은 기타소득지급명세서(기타소득) 하나만을 선택하여 신고[붙임1 참고] * 개별 연구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SRnD의 원천징수영수증과 동일한 금액이 신고될 수 있도록 확인 요망 • SRnD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산학협력단회계에서 지급한 내역만 포함함 |
| 참고사항 | 국세청 (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홈택스 전자신고 관련 상담전화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국번없이 126) > 종합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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