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l 조회수 147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약칭: 생물다양성법 ) 제2조(정의) 6.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 * 유입주의 생물 지정목록 및 검색링크☞(국립생물자원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8.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 *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목록 및 검색링크☞(국립생물자원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제22조(유입주의 생물의 수입ᆞ반입 승인 등) ①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범위에서 수입 등을 할 수 있다. 1.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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