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단속방법: 주차관제시스템 조회 및 주차장 현장 점검 - 정기권이용자: 위반 차량 상시 모니터링 및 계도 - 비정기권이용자: 주1회 이상 주차장 단속 실시
2. 위반자 조치 계획
가. 정기권이용자 - 최초 위반: 2부제 준수 안내 이메일(또는 문자) 송부 - 반복 위반(2~4회): 위반사항 경고 이메일(또는 문자) 송부 - 상습 위반(5회 이상): 캠퍼스관리과 조치 준용 적용(정기권 등록 해제 또는 교내 출입 제한 등)
[캠퍼스관리과 위반자 조치 사항(5회 이상시)] - 5회 이상 상습 위반 시: 정기권 발급 해제 또는 교내 출입 제한 조치(1개월) - 6회 이상 누적 위반 시: 정기권 발급 해제 또는 교내 출입 제한 조치(3개월) ※ 정부 관련기관(기후부,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 이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자 제재 방안이 변경될 수 있음
나. 비정기권이용자: 주차장 현장 단속 후 2부제 안내용지 부착(반복시 경고용지 부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