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학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속 시행을 안내드립니다.
1. 단속 시행 계획
가. 시행기간: 2026. 4. 1.(수) ~ 추후 종료 지침 안내 시까지(5부제 시행기간 동안)
※ 제외 신청자도 승인 검토기간 소요로 위반 문자 발송될 수 있으나, 최종 승인시 해당 내역 삭제 예정(최종 승인되지 않은 경우 위반이 확정되는 점 유의 요망)
나. 대상차량: 정기권 등록차량 및 정기 할인권 적용차량 전체
다. 단속방법: 주차관제시스템 조회 및 주차장 현장 점검 - 정기권이용자: 위반 차량 상시 모니터링 및 계도 - 비정기권이용자: 주1회 이상 주차장 단속 실시
2. 위반자 조치 계획
가. 정기권이용자
- 최초 위반: 5부제 준수 안내 이메일(또는 문자) 송부
- 반복 위반(2~4회): 위반사항 경고 이메일(또는 문자) 송부
- 상습 위반(5회 이상): 캠퍼스관리과 조치 준용 적용(정기권 등록 해제 또는 교내 출입 제한 등)
| [캠퍼스관리과 위반자 조치 사항(5회 이상시)] - 5회 이상 상습 위반 시: 정기권 발급 해제 또는 교내 출입 제한 조치(1개월) - 6회 이상 누적 위반 시: 정기권 발급 해제 또는 교내 출입 제한 조치(3개월) ※ 정부 관련기관(기후부,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 이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자 제재 방안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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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정기권이용자: 주차장 현장 단속 후 5부제 안내용지 부착(반복시 경고용지 부착) 등
3. 참고사항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이행실태 점검]
- 5부제(요일제) 시행계획 및 주요 이행결과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 점검반(기후부,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 이행실태 점검 결과 미흡시 조치명령, 언론 공표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