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비과세(소득구분: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 신청에 대한 업무절차 및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SRnD 연구의 담당자께서는 [붙임]과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입력 및 제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업무절차 및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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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절차 |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서 & 거주자증명서 제출 | (전문가활용비) SRnD 시스템 지출 청구 시점 | 증빙서류의 유효기간 √신청서: 기재사항(지급일, 지급액 등)에 변동이 생긴 시점 √증명서: 통상 발급일로부터 1년 | (인건비/연구수당) ⦁ 거주자증명서: 연구원계약등록 시점 ⦁ 비과세·면제 신청서: SRnD 시스템 지출 청구 시점 | | | | | | | 주요 유의사항 | 비거주자 전문가가 국내에서 용역 수행 시 비과세·면제 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 외 임의 서류 제출불가 | 국내에서 용역 수행 | 국외에서 용역 수행(비대면) | [법적 증빙서류]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서& 거주자증명서 일체 | 예시 √ 온라인/서면으로 수행: Z oom 캡쳐화면, 이메일 내역, 용역수행 기간 내 해당하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 현지 국가에서 수행: 현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진, 용역수행 기간 내 해당하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 | 영수증 등으로 실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출장경비(항공료, 숙박비, 식사대)는 개인지급액에서 제외(별도 '출장경비 항목'에 반영) “비거주자”에 한하여“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소득구분 설정 가능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서 작성 항목 필수 기재 법적 증빙서류 오류: 법적 증빙서류로 제출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류 제출 시 산학협력단 신고분에서 제외되며,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담당기관의 부담임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 | | | | 비고 | 관련 내용 및 교육자료 등은 SRnD 공지사항 623, 636, 649 게시글에서 확인 가능 | |
붙임 조세조약에 따른 비거주자 비과세 신청 오류 케이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