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승용차 5부제 시행 및 적용제외 신청 안내

2026-03-26l 조회수 470

승용차 5부제 시행 및 적용제외 신청 안내


1.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효율과-1172(2026. 3. 24.)「자원안보위기 원유 주의 단계경보 발령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 및 협조요청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

     ※ 본교 적용 근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국립대학 법인 포함)



2. 위 호와 관련하여, 자원안보 위기 주의 단계 발령에 따른 정부지침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합니다.
  가. 시행기간: 2026. 3. 25.(수) ~ 추후 종료 지침 안내 시까지
     - 준비(안내)기간: 2026. 3. 25.(수) ~ 3. 31.(화) → 전기관 5부제 제외차량 파악 및 제외사유 판단·검토 등 준비 및 구성원 홍보·안내

  나. 단속개시일: 2026. 4. 1.(수)

  다. 대상차량: 정기권 등록차량 및 정기 할인권 적용차량 전체
     - 의무적용: 교원(비전임교수, 교사, 강사, 조교 포함), 직원(자체직원 포함), 연구원
     - 참여권고: 교내 임대업체 등 임직원, 외부 방문객 등

    ※ 적용제외: 전기·수소차, 유아동승차량, 임산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 등 (경차, 하이브리드 차량은 5부제 적용됨)
        → 5부제 적용제외 희망 시 (붙임1) 승용차 5부제 적용제외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시어 담당자 메일(gbahn@snu.ac.kr)로 송부


  라. 운영방식: 끝번호 요일제 해당시 운휴(요일 선택 불가)

운휴요일

차량 끝번호

1, 6

2, 7

3, 8

4, 9

5, 0



  마. 위반자 조치
     - 정부지침 
       • 최초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및 경고
       • 반복적으로 위반(2~3회) 시 일정기간 출입통제 등 실질적 제재
       • 상습위반자(4회 이상) 대상 엄중 문책 및 징계 조치

     - 정부 지침은 우리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특성(다양한 구성원, 교통접근성 열악 등)이 있어 정부 관련기관과 협의 후 추가 검토 예정


 
(붙임1) 승용차 5부제 적용제외차량 신청서 1부.
(붙임2) 캠퍼스관리과 공문 1부.
(붙임3)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문 1부.
(붙임4) 승용차 5부제 시행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