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창업휴학 관련 개정사항 안내
서울대학교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 중, 창업휴학에 관한 내용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개정 사유
○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 하고자 창업 휴학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교육환경개선협의회 주요 의제로 총학생회에서 창업휴학 기간 연장을 요청함
❏ 주요 내용
○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 제4조(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에 규정하고 있는 창업 휴학의 기간을 최대 2년에서 3년(6개 학기)으로 연장
○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 제12조(창업휴학 제출서류)에 규정학고 있는 창업휴학 제출 서류에 5학기 신청 시(2+1 사용 시점)에 제출 서류를 추가하고 ‘연속’신청 조건을 ‘연장’신청 조건으로 완화
○ 휴학및복학에관한지침제13조(창업휴학허가절차)에규정학고있는허가절차에 대해 최초 신청 및 5학기 신청 시(2+1 사용 시점)에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창업휴학 신청 제외 업종 수정 (별표 삭제)
☆창업휴학 제출 서류 및 승인방법
- 1학기 (최초신청):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 창업지원단 현장 방문평가 및 심사결과 검토 후 최종 승인
- 2~4학기, 6학기 (연장신청): 사업계획서(선택),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 창업 관련 서류 재검토 후 휴학 승인
- 5학기 (연장신청): 창업실적보고서, 창업 성과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 → 창업지원단 현장 방문평가 및 심사결과 검토 후 최종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