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제8조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또는 배아줄기세포주연구를 수행할 예정인 연구자는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본교에서 진행되는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