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7l 조회수 94
2026.2월 대학원 수료 예정자이면서 2026.2월 수료를 유예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엄수)
※ 수료유예원을 제출할 경우, 규정학기 초과자로 다음 학기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미수강신청 시 미등록 제적됨 (등록금: 3학점 이하는 반액, 4학점 이상은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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