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운영기획실-57539(2025.9.4.) 『소득세법』개정에 따른 비거주자 비과세 적용방법 안내
2. 국내 비거주자(해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 기타소득 적용의 개정 시행일자(2026.1.1.)가 도래됨에 따라 비과세 적용방법 재안내 및 SRnD 시스템 개선사항을 안내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이를 유의하시어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비과세 적용방법
| 항목 | 비과세 적용방법 |
| 공통 | ◦ 소득자의 국내 입국 전 거주지국에서 미리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하여 지참하도록 사전 안내 |
| 기타 유의사항 | ◦ SRnD 시스템 지출 청구 시점 「비과세·면세 적용 신청서」 및 「법정 증빙서류」 첨부 필수 ※ 거주자 증명서 외 서류(여권, 거주지국 주민등록증 등)로 비과세 적용 불가 ※ 청구 시점 「비과세·면세 적용 신청서」 및 「법정 증빙서류」를 제출 못하는 경우 22% 과세 ◦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현지에서 비대면으로 또는 현지활용) 강의·자문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면세 적용신청서」없이 비과세 대상이나 「관련 증빙」 첨부 필수 ◦ 소득세법 및 조세조약 상 비과세 적용 대상(*)만 ‘비과세 기타소득’ 및 ‘조세조약 상 비과세 기타소득’ 선택 (*) 직무발명보상금,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세 적용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건 ◦ 기관전출분, 장학금 등의 세금 미징수 사유는 별도 방법에 따라 지출 ※ [붙임1] 참고 |
나. SRnD 개선사항
| 메뉴 | SRnD 개선사항 |
| [연구비] 연구비관리>연구비지출관리>연구비지출신청(전문가활용비) | 상세소득구분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인 경우, 비과세 신청서 및 증빙 첨부 기능 추가 |
| [간접비] 회계>결의관리>원천세결의서(원천세증빙) |
| 연구원관리>연구원계약관리>연구원계약등록및변경 |
다. 적용시기: 2026. 1. 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붙임 1. 산학협력단 회계 기타소득 비과세 처리 유의사항 안내문 1부.
2.「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서」1부.
3. 개정세법해석 및 관련법령 1부.
4. SRnD시스템 비거주자 비과세 적용방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