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교내 연구과제 연구결과(개요)보고서 등 제출방식 일원화에 따른 관리 철저 안내

2025-11-28l 조회수 53

1. 관련

  가. 「교내 연구비 관리 지침」제10조(연구결과의 보고 및 관리)

  나. 연구비관리실-213441(2025. 8. 13) 교내연구과제 정산보고서·연구결과(개요)보고서 제출방식 일원화 및 관리 강화 안내 

2. 교내 연구과제는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 연구결과(개요)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결과보고서 및 논문·저서 등 연구결과물은 발주한 지원부서(지원기관)에서 정한 제출기한 내 제출하되, 최대 3년 이내에 제출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지원부서(지원기관) 및 관리기관은 연구결과(개요)보고서 및 최종 연구결과물 등 연구결과물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연구자 및 관련 부서에 제출 절차와 기한을 명확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SRnD 시스템을 통한 일원화된 제출 방식이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방식

   1) 원칙: 교내 연구비 연구결과(개요)보고서 등은 SRnD에 등록 후, 시스템을 통해 기한 내 발주부서에 제출

   2) 제출 절차: SRnD → 보고서제출 메뉴 → 보고서 파일 업로드 → SRnD의 전자결재 제출

    ※ 일반 공문 제출 불가, 반드시 SRnD '보고서제출' 메뉴의 전자결재 연동방식을 사용

4. 특히, 연구종료 처리가 정산서 및 연구결과(개요)보고서 미제출로 인해 지연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각 지원부서(지원기관)는 관리대상 과제의 제출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기간 내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감사에서도 연구결과물 지연·미제출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각 부서에서는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내연구과제 보고서 제출 방식 안내 메뉴얼(보고서제출 메뉴 활용) 1부.

      2. 교내연구과제 연구결과의 보고 및 관리 안내 예시 1부.

      3.「서울대학교 교내 연구비 관리 지침」일부개정지침 전문(20241202)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