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에서 수학하기 위해 유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개강 전까지 취득해야 합니다.
유학(D-2) 체류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필수 서류인 표준입학허가서 신청 접수를 개시하였으니, 해당 서류가 필요한 학생(신입생/복학생/연구생)께서는 아래 안내를 참고하시어 신청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2025.11.17.(월) ~ 2026.2.26.(목) (기한 엄수)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2025.12.1.(월)부터 가능
2. 신청 경로: 포털 학생서비스>대외교류>유학생 비자/체류>표준입학허가서 신청
3. 기타 유의사항
○ 복학생 등은 학력요건 증빙 면제(입학 시 제출한 학력요건 증빙 제출로 갈음)
○ 수료한 연구생은 간호대학으로 사전 문의(
sjwoo0610@snu.ac.kr)하여야 이후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가능
○ 학위과정 체류기간 상한을 도과하지 않은 학생만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가능
| 대상자 | 입학일 기준 | 수료일 기준 |
| 학사과정(전공심화과정) | 최대 6년(단, 5년제는 최대 7년) | 최대 2년 |
| 석사과정(학·석통합 포함) | 최대 5년(단, 3년제는 최대 6년) | 최대 3년 |
| 박사과정(석·박통합 포함) | 최대 8년(단, 2년제는 최대 7년) | 최대 5년 |
※ 입학일 및 수료일 기준으로 체류기간 상한이 모두 남아있어야 함(단, 수료 제도가 없는 학사과정 등의 학위과정은 입학일 기준 상한만 적용) ※ 2학기(1년) 이상 연속하여 휴학하고 완전출국하였다가 복학한 학생은 휴학 학기를 총 체류기간 상한에서 제외하여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