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25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협조 요청

2025-11-10l 조회수 35

1. 관련: 장애학생지원센터-820(2025.3.26.), 장애학생지원센터-1755(2025.7.21.)

2. 우리 대학은 「장애인복지법」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부진기관 선정(통보) 시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 언론 공표, 평가반영 등 각종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3. 2025년도부터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지침이 강화되어 참여 만점 기준이 상향(70%→75%)되었으며, 최근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수준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본교의 교육 이수율은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 온라인 교육 이수율(2025.10.31. 기준): 교원 약 17.1%, 학생 6.1%, 직원 68.2%

4. 각 기관(부서)에서는 해당 교육을 2025. 12. 31.(수)까지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학생 대상으로 이수 독려 이벤트(임 2 포스터 참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재학생(학부)

   나. 참여기간: ~ 2025.11.30.(일) 23:59

   다. 참여 방법: (SNUON) <장애인식개선교육(학생)> 시청 후 교육영상 하단 서식에 연락처 작성 제출 

                  ※ 미이수자 및 연락처 미제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라. 내용: 2025년도 참여기간에 교육을 이수한 학생 전원에게 모바일 상품권 증정(기이수자 포함)

붙임  1. 2025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학생 및 교원) 1부.

      2. 재학생 대상 독려 이벤트 포스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