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l 조회수 87
1. 최근 국외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본교를 대상으로 현장감사(On-site Audit) 또는 비대면감사(Remote Audit)를 실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미국 연방보조금(US Federal font-size:12.0pt;font-family:"굴림체";letter-spacing:-0.09em;line-'>단일감사(Single Audit) 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며, 본교 또한 해당 조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따라서, 국외 연구과제는 국내 제도와 상이한 점이 많으므로, 해당 과제 지원기관의 규정 및 예산 집행 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모든 지출은 계약 조건 및 해당 지침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지원기관 또는 주관기관으로 정산 보고 시, SRnD 시스템의 집행 내역과 불일치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제출하여 보고 내용 불일치로 인한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련 규정 링크: https://www.ecfr.gov/current/title-2/subtitle-A/chapter-II/part-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