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l 조회수 305
1. 최근 EU Commission 등 해외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본교를 대상으로 현장감사(On-site Audit) 또는 비대면감사(Remote Audit)를 실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국외 연구과제는 국내 제도와 상이한 점이 많으므로, 해당 과제 지원기관의 규정 및 예산 집행 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모든 지출은 계약 조건 및 해당 지침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감사 과정에서 연구비 집행과 관련된 제도·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뿐만 아니라 과제 규정 및 지침 미숙지로 인한 지적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지원기관 또는 주관기관에 정산 보고 시, 산학협력단(관리기관)의 정산 내역과 불일치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외기관 지원 연구과제 협약 및 연구비 집행 시 주요 지적사항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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