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대상자 확대 안내

2025-06-20l 조회수 3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44~47(2025.2.11., 2025.4.29.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교육지원금 대상자에 해당되는 재학생 및 입학생 여러분의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주요 변경사항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적용시점

대상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한국국적 취득자)

2025.4.29. 이후 시작하는 학기

지원

교육기관

·공립 대학

사립대학

  고등교육법 제2에 해당하는 학교

학점은행제교육기관

북한이탈주민좌동

북한이탈주민 자녀

·공립 대학

사립대학

   고등교육법 제2에 해당하는 학교

연령기준

일반대학: 35세미만

폐지

2025.2.11.기준 진행중인 학기 또는 이후 시작하는 학기

입학기준

학력인정취득 후 5년 내

폐지

  

참고-주요지원 내용

항목

내용

지원내용

·공립 대학교 등록금 전액 면제

사립대학 등록금의 50% 지원

지원기간

최초 입학 한 날로부터 6년 범위에서 8학기(학점은행제교육기관은 160학점)

·의학 및 한의학계통은 8년범위에서 12학기건축학은 7년범위에서 10학기

계절학기도 1학기로 처리

※ 시행령 적용시점 전 이수한 학기도 지원학기에 포함

  : 3국출생 탈북민자녀가 2024년 3.01일 입학하여 본인부담(국가장학금수혜 등)으로 3학기 이수 시 최초입학일로부터 6년이내인 2030.2.29.까지 5학기 지원이 가능함

지원제외

o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0점인 경우 다음학기 지원 불가

o 직전학기 평균성적인 2회 연속 70점 미만인 경우 다음 학기 지원 불가

※ 편입또는 중복학적자재학생 중 신규 지원자에 대해서는 성적 확인 필수

지원절차

입학 전학력인정증명서 발급

  북한학력(전문대졸이상): 통일부 정착지원과 신청(3개월 소요)

  북한학력(고등학교): ·도 교육청에 학력인정증명서’ 신청(1개월 소요)

      ※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북한이탈주민확인서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

  국내고등학교 졸업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자고졸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해외고등학교졸업자입학하고자 하는 교육기관(대학)에 문의

    ※ 입학 후 학력인정 받은 교육생은 지원 불가

        : 2025.3.01. 00대학에 입학학력인정일 2025.3.06. 지원불가

        중요:‘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는 학력인정증명서가 아님

입학 후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및 제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학력인정증명서 발급 후 지자체에 신청), 10일 소요

    ※ 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의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준비

  서류제출(교육생교육기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지원방법

·공립 대학교 – 면제

사립대학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교육기관에서 하나재단에 신청 하나재단에서 교육기관에 지급)

기타

교육지원금은 국내교육기관에 한하여 지원

한국국적자에 한하여 지원

가족관계증명서 상 탈북민 자녀에 한하여 지원

주요자격

확인서류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족관계증명서(상세및 부모(1)의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학력인정증명서재북학력에 대한 학력인정(입학 전 확인 필수)

북한이탈주민학력확인서재북학력에 대한 확인(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을 위한 서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여부교육지원금 지원가능 여부·잔여지원기간학력인정일 등이 표기

  ※ 다만 타 교육기관에서 받은 성적북한이탈주민교육지원금 수혜 전 이수한 학기 등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에서 확인 

 문의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황예빈 차장(02-3215-5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