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25년 지능정보서비스(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안내
서울대학교는「지능정보화 기본법」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따라 연 1회 이상 지능정보서비스(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율 50% 미만 시 예방교육 부실기관 선정 및 각종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간호대학 학생 여러분께서는 아래 안내를 참고하시어 2025년 지능정보서비스(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교육대상: 본교 학부생 전체2. 교육기간: 2025. 5. 1. ∼ 12. 31.3.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영상 시청) - 학생지원과 홈페이지-알림사항-학생공지(https://student.snu.ac.kr/) 접속하여 강의 영상 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