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2025년도 3차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석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안내

2025-05-02l 조회수 49

1. 관련: 교육부 공고 제2025-178호

2. 2025년도 3차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석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사업) 신규과제를 공모하오니 연구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규모: 1인당 12백만원(12개월 수행) [붙임1] 사업공모 참고

※ 연구비구성 : 6,000,000원(간접비포함) / 6개월

  직접비(학생인건비 특례) 5,715,000원, 간접비(직접비의 5%적용) 285,000원 / 6개월 (붙임5. 이미지 파일 참조)

나. 신청자격 및 제한: [붙임2] 신청요강 참고

※ 연구책임자가 신청제한 사항 위반 발견 시 요건검토에서 과제 탈락 처리 예정

다.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온라인 제출 매뉴얼은 접수 전 별도 공지(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요망)

 

 

 

구분

내용

온라인 입력

기본정보, 과제요약정보,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정보, 연구비내역, 주요 연구수행실적(수행완료과제, 수행(신청) 중 과제) 등

제출 서류

① 2025년 연구개발과제계획서(연구내용, 3쪽이내) 1부

②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정보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정보로 기입

 

 

 

구분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상호

주관연구개발기관

김주한

119-82-03684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③ 학·석사통합과정생: 재학(재적)증명서, 학사졸업증명서 각 1부

※ 최초 입학일자, 재학학기, 학위과정이 기재되어 있는 재학(재적)증명서 제출

학사졸업증명서 제출(연구개시일 기준 석사과정 진학 예정자의 경우 학사졸업예정증명서 제출)

④ 석사과정생/석·박사통합과정생: 재적증명서 1부

※ 최초 입학일자, 재학학기, 학위과정이 기재되어 있는 재적증명서 제출

※ 입학예정자의 경우, 입학예정 합격증명서 제출

⑤ 연구지도교수 확인서 1부

작성 유의사항

연구계획서 분량 초과시 초과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평가 불이익 가능

 

라. 신청기간

 

 

 

구분

내용

연구책임자 신청 및 접수

2025. 5. 19(월) 9:00 ~ 2025. 5. 26(월) 18:00까지

※접수 신청 공문 제출 기간: 2025. 5. 19.(월) ~ 2025. 5. 23(금) 18:00까지

주관연구기관 승인 기간

2025. 5. 19(월) 9:00 ~ 2025. 5. 28(수)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신청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마. 신청방법

1)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 요망(매뉴얼 참고)

※ 과제신청시 주관연구기관은 서울대학교(119-82-08433)로 선택하여 신청 요망

2) 관리기관을 통해 산학협력단으로 과제 신청 공문 제출 필수

공문 제목에 연구책임자명 작성 필수

※ 별도 제출 서류는 없으며 과제정보(연구책임자명, 과제명, 과제번호(RS-2025-8자리 등)를 명시

   (과제 선정 이후 공문 발송 기관이 관리기관으로 등록됨)

※ 관리기관 공문 미접수자는 IRIS에서 최종접수 불가

바. 문의

1) 사업신청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042-869-6619, 6622 ~ 3)

2) 평가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단 (042-869-내선번호 4자리)

 

 

 

구분

자연과학단

생명과학단

의약학단

공학단

ICT·융합연구단

석사과정생연구장려금

6557

6538

6054

6542

6565

3) IRIS 시스템 관련 문의(콜센터) : 1877-2041

 

붙임  1. 석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사업 신규과제 공고문 1부.

      2. 석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사업 신규과제 신청요강 1부.

      3. 석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사업 신규과제 신청서식 각 1부.

      4. 석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사업 신규과제 별첨 1부.

      5. 연구비구성 내역(예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