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24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2024-10-30l 조회수 122

서울대학교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수율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서울대학교를 부진기관으로 선정(통보)할 경우,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 언론 공표, 평가반영 등 각종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간호대학 구성원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안내를 참고하시어 2024. 12. 31.(화)까지 해당 교육을 적극적으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 교육대상: 전 구성원
  ○ 교육방법
    1. eTL 웹사이트(https://etl.snu.ac.kr) 접속 및 로그인 → 'e-Class' 버튼 클릭
    2. 검색창에 '장애인식개선교육' 입력 후, 검색 버튼 클릭. 이후 '2024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클릭
    3. '학습하러 가기' 또는 '신청하기' 버튼 클릭
    4. (학생) '다름과 닮음 속 더욱 빛나는 우리' 영상 시청 / (교원) '인식의 새로고침' 영상 시청
  ○ 이수기한: 2024.12.31.(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