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부] 2023학년도 후기(2024. 8월 졸업)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2024-04-24l 조회수 312

1. 관련
- 「초·중등교육법」제21조(교원의 자격)
- 「교원자격검정령」제2조(자격검정의 종별)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

2. 2023학년도 후기(2024.8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이수 해당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은
[유첨1> 4. 무시험자격검정 구비서류> 가. 무시험자격검정 신청자 제출서류(학생)] 에 해당하는 서류(아래 참조)를 준비하시어 2024. 5. 10.(금)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미 교직과정을 이수하였으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졸업생이 있을 경우 간호대학 행정실(02-740-8807 혹은 ddecwk@snu.ac.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