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24년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전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본교에서는 "인권/성평등 교육"으로 통합·운영하고 있음.
인권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온·오프라인 인권/성평등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 이수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이수방법
- 온라인 교육 :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시스템(http://helplms.snu.ac.kr)에서 이수
- 맞춤형 교육 : 5인 이상 상시 신청 가능(대면)
※ 오프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신청 희망 시 신청서(붙임2) 작성 후 sjwoo0610@snu.ac.kr로 신청
2. 이수대상 : 재학생(대학생 및 대학원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