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l 조회수 682
제4조(허위작성·표절 등) 고의(사실을 인식한 경우를 의미한다) 또는 과실(연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실을 인식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로 연구의 제안·수행·보고·발표 등 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연구자는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책임을 진다. 연구데이터 또는 연구자료를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연구데이터를 근거없이 변경·추가·누락함으로써 연구자료를 조작하는 행위 타인의 연구성과, 연구아이디어, 연구데이터 및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표절) 제8조(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판정) ①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해당 여부 및 위반의 정도는 전공 분야 및 해당 학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② 자신의 행위가 연구진실성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에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연구진실성위반책임을 면한다. ③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위반 정도는 위반의 동기 및 주관적 정황, 횟수와 범위, 위반으로 얻게 되는 이익, 재발방지 노력 등 사안의 구체적 경위를 고려하여 판정한다. ④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판정 기준에 관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른다.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시행 2023. 2. 23.] [서울대학교학교지침 , 2023. 2. 23., 일부개정.]
제5조 (원칙)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준수함으로써 학문적 진실성을 최대한 유지하여야 한다. 자신의 연구결과를 보고·발표할 때 정확하고 진실하게 서술하여야 한다.연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본 연구윤리지침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연구결과를 대중매체에 과장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판윤리를 어기는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부실학술대회에 참석하는 등 부실학문교류활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학술교류 전 투고할 학술지 또는 학술대회의 성격이나 유형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제10조 (저자 표시)① 연구자는 공동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자들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의 계획, 개념정립, 수행,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의 작성에 현저하게 기여한 연구자들을 반드시 저자 또는 발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 저자 또는 발표자의 표시 순서는 참여한 연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되, 연구의 기여도 및 해당 전공분야의 특성과 합리적 관행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④ 연구결과 발표자의 소속은 실험 및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공분야에 이와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⑤ 연구의 계획, 수행, 개념정립,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의 작성에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 또는 발표자로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연구책임자 또는 교수는 소속 연구원 또는 지도학생에 대하여 기여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저자 자격 또는 순서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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