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1학기 안전환경 정기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독려안내
1. 본교 이공계역(미술대 포함) 연구활동종사자(교수,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생(원), 직원 등)는 안전환경 신규 교육(최초 1회) 이후 정기교육(매 학기마다 6시간이상)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훈련의 시간 및 내용(제10조제1항관련)2.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장검사에서 정기교육 참여율 불량으로 시정명령을 받아 바 있으니 안전환경 정기교육을 미 이수한 연구활동조사자는 6.30(금)
이전까지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조(http://rsis.snu.ac.kr) 3. 특히, 대상자 중 학부생 이수율(6% 미만)이 낮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신규교육을 이수한 연구활동종사는 모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사항: 행정실(내선 8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