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2022-04-11l 조회수 3411

1. 개인영상정보 열람청구서 작성 및 접수(첨부문서참조)

    - 열람을 요청하는 자는 개인영상정보확인 열람청구서 작성 후 보안업무 담당자(행정실)에게 접수

    - 대리인이 열람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대리인 위임장 제출

 2. 열람 승인‧불허

    - 접수된 청구서의 영상정보 열람가능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보

    - 열람이 불허된 경우 청구인에게 거부 사유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

3. CCTV 열람

    - 열람이 승인된 경우 청구인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영상정보 열람

    - 열람 도중 해당 영상정보를 복사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금지

 

간호대학 CCTV는 시설관리‧방범 및 화재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녹화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