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1l 조회수 3411
1. 개인영상정보 열람청구서 작성 및 접수(첨부문서참조)
- 열람을 요청하는 자는 개인영상정보확인 열람청구서 작성 후 보안업무 담당자(행정실)에게 접수
- 대리인이 열람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대리인 위임장 제출
2. 열람 승인‧불허
- 접수된 청구서의 영상정보 열람가능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보
- 열람이 불허된 경우 청구인에게 거부 사유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
3. CCTV 열람
- 열람이 승인된 경우 청구인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영상정보 열람
- 열람 도중 해당 영상정보를 복사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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